내년 7월부터 민영교도소가 운영된다.
법무부는 29일 교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공단체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교정법인을 설립,정부와수용자의 교정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교정법인이 교도소 등의 설립비용을 부담하면 10∼20년,기존 교정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 1∼5년까지로 하되 연장 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민영교도소 수용자들은 국가운영 교도소의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처우를 받게 되며 교도소 직원은 공무원에 준해 관련법이 적용된다.
민영교도소에 대해서는 해마다 1회 이상 정부의 감사가 실시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을 상주시켜 업무를 지도·감독한다.법무부 관계자는“민영교도소 제도가 도입되면 재정 부담도 줄이고 교정시설 확충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jrlee@
법무부는 29일 교정업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공공단체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도 교정법인을 설립,정부와수용자의 교정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교도소 등 교정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기간은 교정법인이 교도소 등의 설립비용을 부담하면 10∼20년,기존 교정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 1∼5년까지로 하되 연장 계약이 가능토록 했다.
민영교도소 수용자들은 국가운영 교도소의 수용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처우를 받게 되며 교도소 직원은 공무원에 준해 관련법이 적용된다.
민영교도소에 대해서는 해마다 1회 이상 정부의 감사가 실시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을 상주시켜 업무를 지도·감독한다.법무부 관계자는“민영교도소 제도가 도입되면 재정 부담도 줄이고 교정시설 확충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jrlee@
1999-08-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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