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기준인 기업 회생가능성 있을때 관리종목 편입

상장폐지기준인 기업 회생가능성 있을때 관리종목 편입

입력 1999-08-30 00:00
수정 1999-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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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종목-상장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자본잠식이 심화되는 등 증권거래소가 정한 ‘상장폐지기준’에 들어간 상장기업 가운데 거래소가 판단하기에회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당장 폐지시키지 않고 관리대상 종목에 편입시킨다.보통 법정관리 기간과 같이 가기 때문에 2∼3년 정도 관리종목으로 있는경우가 많다.거래소는 법정관리를 졸업하거나 영업환경이 호전되는 등 회생이 확실한 종목은 그때그때 정상적인 2부 종목으로 올린다.최근에는 우성타이어가 3년반만에 법정관리를 졸업,관리종목을 벗어나 눈길을 끌었다.우성은외자유치에 성공하면서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된 경우로, 외자유치 당시 주가가 크게 올랐다.반면 법정관리가 폐지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사라질 경우 거래소는 상장을 폐지시킨다.보통 회생하는 기업보다는 퇴출되는 기업이 많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1999-0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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