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때 주주몫 최하10%”

“생보사 상장때 주주몫 최하10%”

입력 1999-08-28 00:00
수정 1999-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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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명보험사를 상장할 때 주주 몫을 10%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또 생보사는 상장 전에 반드시 자산재평가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생보사의 기업공개(상장)가허용돼도 삼성생명이 곧 상장을 추진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김기홍(金基洪) 부원장보는 이날 경기도 양지파인 리조트에서열린 ‘생명보험사 기업공개 추진방안’세미나에서 “생보사 조기상장이 바람직하다”고 전제,“생보사가 상장될 경우 주주의 몫은 적어도 10%는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연구원이 지난 20일 적당하다고 밝힌 주주몫(5%)보다 2배 이상 높다.

김 부원장보는 “생보사의 유배당 상품의 경우 이득은 주주와 계약자가 공유하지만 무배당상품은 전부 주주몫이라는 사실과 미국 뉴욕주 보험법에도주주의 몫으로 최하 10%가 보장돼있다는 점을 금융연구원이 고려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생보사의 경우 자산재평가를 거친 뒤 상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계약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다.김 부원장보는“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아 자산가치가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보사가 상장되면 상장 즉시 주가에 반영되므로(주가가 급등하므로) 상대적으로 지분이 훨씬 많은 주주에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자산을 재평가한 이득을 분배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85%,주주에게 15%로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생보사 상장허용을 계기로 독립보험 계리인제도,사외이사제,감사위원회 제도 등을 도입해 소수(少數)대주주의 독단적인 경영행태를 견제토록할 방침이다.

한편 이헌재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개가 되면 대주주의 지분율도 대폭 떨어지고 경영투명성에 대한 외부감시도 강화되므로 이를 무릅쓰고생보사들이 상장을 서두를지는 지켜봐야한다”며 “삼성 이건희(李健熙)회장이 내놓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의 주당가치가 70만원이 되지 않으면 부족분은 모두 삼성측에서 책임지기로 한 만큼 상장 뒤 주가가 70만원이 되든 안되든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08-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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