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증여로 간주하는(증여의제) 범위도 넓어진다.
내년부터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줘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매긴다는데.
빌려주는 금액이 1년내 1억원이상이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긴다.정상이자율로 빌려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으나 무이자나 아주 낮은 이자율로 빌려줄 경우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000년 5월1일에 3,000만원,8월1일에 5,000만원을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었다.이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되는가.
1년내 합계액이 8,000만원으로 1억원에 미달한다.따라서 증여로 간주하지않는다.
2000년 5월 1일자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원을 1년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이 경우 증여세를 매기는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즉 10억원에 정상이자율(당좌대월 이자율,10%)과 대여이자율간의 차이를 곱하면 1억원이 된다.여기에 자녀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세율 10%를 곱하면 증여세는 700만원이 된다.
위의 사람이 10억원을 3년간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면 어떻게 되나.
돈을 꿔준 지 매 1년이 되는 4월30일을 기준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증여세를 매긴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평가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는 상속·증여일 현재 3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정하고 있다.앞으로는상속·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한다.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증여대상이 되는 일반 건물의 평가방법이 달라진다는데.
현재 일반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따라서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꾼다.
이상일기자
내년부터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줘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매긴다는데.
빌려주는 금액이 1년내 1억원이상이면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매긴다.정상이자율로 빌려주면 증여로 간주하지 않으나 무이자나 아주 낮은 이자율로 빌려줄 경우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000년 5월1일에 3,000만원,8월1일에 5,000만원을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었다.이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되는가.
1년내 합계액이 8,000만원으로 1억원에 미달한다.따라서 증여로 간주하지않는다.
2000년 5월 1일자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원을 1년간 무이자로 빌려주었다.이 경우 증여세를 매기는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즉 10억원에 정상이자율(당좌대월 이자율,10%)과 대여이자율간의 차이를 곱하면 1억원이 된다.여기에 자녀공제 3,000만원을 제외한 7,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세율 10%를 곱하면 증여세는 700만원이 된다.
위의 사람이 10억원을 3년간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주었다면 어떻게 되나.
돈을 꿔준 지 매 1년이 되는 4월30일을 기준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증여세를 매긴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평가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는 상속·증여일 현재 3개월간 종가평균액으로 정하고 있다.앞으로는상속·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한다.내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증여대상이 되는 일반 건물의 평가방법이 달라진다는데.
현재 일반건물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너무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따라서 내년부터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꾼다.
이상일기자
1999-08-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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