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위안부 배상에 관한 국가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평화조약과 평화협정·사면 등으로 소멸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엔결의안이 채택됐다.
이는 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법적인 배상문제가 완전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기존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26일 유엔 인권소위의 ‘전시 조직적 강간 및 성적노예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전시)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와 개인의 권리 및 의무는 국제법상으로 평화조약·평화협정·사면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인권 소위 결의문과 관련,“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법적책임 면탈을 주장해 온 일본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국가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민간차원에서 이번 결의안을 토대로 일본정부의 배상을 촉구할 근거를 갖게 됐다는 데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전시 성폭력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조약의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는 입장을 이번 인권소위가 새롭게 결의했지만 강제적 집행을 요구하기보다는 상징적 압박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일만기자
이는 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법적인 배상문제가 완전 해결됐다는 일본정부의 기존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26일 유엔 인권소위의 ‘전시 조직적 강간 및 성적노예 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전시)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와 개인의 권리 및 의무는 국제법상으로 평화조약·평화협정·사면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인권 소위 결의문과 관련,“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한 법적책임 면탈을 주장해 온 일본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 대해 국가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지만 민간차원에서 이번 결의안을 토대로 일본정부의 배상을 촉구할 근거를 갖게 됐다는 데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또 “전시 성폭력 행위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조약의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는 입장을 이번 인권소위가 새롭게 결의했지만 강제적 집행을 요구하기보다는 상징적 압박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일만기자
1999-08-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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