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내용 녹취 의무화

이사회 결의내용 녹취 의무화

입력 1999-08-27 00:00
수정 1999-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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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의 지배주주가 의결권 행사 또는 이사로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이외의 방식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보다 분명히 져야 할 전망이다.

대형 공개기업 등은 8인 이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절반 이상을 경영진·지배주주 등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이사회 결의 내용은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녹취가 의무화된다.

민간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 金在哲 무역협회장)는 26일 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시장 경영감시 등 5개 부문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초안을 공개했다.

모범규준은 강제 규정은 아니나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법규의개정을 추진,기업에게 강력 권고될 것으로 보인다.

모범규준은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주주총회의 시기를 분산개최,소액주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서면투표와 전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의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업원들에게 상여금과 성과급의 일정 비율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주주의 본질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되지만 지배주주의 무제한적 의결권 행사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의결권 제한은 필요하며 대기업의 투신등 금융업 진출확대에 따른 부작용 방지 차원에서도 의결권 제한이 도입될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8-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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