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코스의 활성화 비상구는 없는가(중)

퍼블릭 코스의 활성화 비상구는 없는가(중)

박해옥 기자 기자
입력 1999-08-26 00:00
수정 1999-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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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골프장 활성화의 가장 확실한 대안은 물론 그 수를 늘리는 일이다.퍼블릭골프장 운영을 원하는 곳도 적지 않다.

한국골프장사업협회가 최근 전국의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1개 지자체가 퍼블릭 또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광산업 활성화와 그에 따른 재정확충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 외에 종합토지세 등 각종 세금의중과세라는 장애가 따른다.골프장에는 일반과세에 비해 취득세 7.5배,재산세 17배,종토세 17∼50배가 부과된다.

이렇다보니 입장료의 약 32%가 세금이다.따라서 골프장 이용료에 붙는 각종세금의 경감은 퍼플릭 활성화와 직결되는 문제다.

골프단체들은 회원제 골프장에도 세금을 감면해주면 일반인들의 골프장 이용이 한결 수월해져 퍼블릭골프장 증설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감면을 통해 얻는 이익은 한두가지가 아니다.우선 초·중·고 골프 꿈나무들의 훈련을 손쉽게 해 골프선수의 저변 확대를 꾀할 수 있다.현재 2,000여 골프 꿈나무들 중 4분의3 이상은 일반인과 똑같이 매번 약 10만원에 이르는 이용료를 내며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골프장사업협회는 또 관광수입에서 막대한 추가 이익이 생길 것으로 보고있다.협회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늘어나는 추세와는 달리 93년 14만을 넘었던 골프장의 외국인 내장객 수가 지난해 11만2,000명으로 준 것도 98년 1월의 특소세액 207% 인상조치와 무관하지 않다는 입장이다.협회는 외국인에 한해서만이라도 특소세를 면제해주면 연간 외국인 내장객 13만명,관광수입 600억원 정도가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세금 감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골프를 즐기는 사람들 가운데 부유층이 많은만큼 이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이유때문이다.그러나 과세형평은 골프장 회원권 매매시 부과되는 취득세·등록세와 양도 및 증여에 따른 세액을 늘리고 세금 탈루를 막는 방법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귀담아 들을 때가 된 것 같다.

박해옥기자 hop@
1999-08-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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