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야근 금지규정’ 폐지 논쟁-찬·반 논쟁

‘여성 야근 금지규정’ 폐지 논쟁-찬·반 논쟁

강선임 기자 기자
입력 1999-08-24 00:00
수정 199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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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金鍾泌국무총리·李鎭卨서울산업대총장)가 최근여성들의 야근 및 휴일근무 금지규정을 2001년 법개정을 통해 폐지하겠다는방침을 밝히자 여성계에선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장인 장영신(張英信) 애경그룹 회장과 왕인순(王仁順)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의 찬반 양론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찬성/장영신 여성 경제인연합회장 “권리주장 이전에 의무 대해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성들의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허용토록 하겠다고발표하자 여성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를 마련하게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제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별을 둘 때는 아니라고 본다.최근 여성들의 사회진출 현황을 보면 금녀(禁女)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성들도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본다.

?여성계에선 의무만 남성과 똑같이 하고 권리는 못 찾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있다.생리휴가라든가 야간근무 금지 등은 최소한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여성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기업인들이 여성들의 채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성들보다 근무 여건이 까다롭다는 점 때문이었다. 야근이나 휴일근무 등을남성들과 똑같이 했을 때 경영인들이 굳이 여성을 기피할 이유가 없다. 다시말해 조건이 동등하면 여성 고용이 늘어나게 돼 있다.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여성계에선 제도적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여성들만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나도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계의 주장에 동조하고 싶다.그러나 경영인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고용에 필요한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는 쪽이다.이 점이 결국 전체 여성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다만 법적제도적으로 여성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홍성추기자 sch8@*반성/왕인순 여성노동자협 사무국장 ■경영인들이나 일부 여성근로자들은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오히려 이 조항이 여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여성단체에선 반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야근을 시키거나 노동시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이다.야근자들을 위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항이 폐지된다면 여성과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여성의 평등권 확보가 아닌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접근한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야근 제한 규정이 여성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성근로자들의 상담을 접수해 보면 많은 기업주들이 근로기준법과 평등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더욱 심하다.최근 한 여성노동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여성근로자들이 주당 평균 57시간을 일하며 야근을 하지 못할 경우 퇴직압력을 받고,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야간근무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법에서 제한조항을 두고 있어그나마 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조항이 폐지되기 전에 시행돼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노동시간 단축,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한 노동환경개선, 그리고 모성보호와 육아를 위한 사회적 지원조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정부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미흡한 내용들은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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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임기자 sunnyk@
1999-08-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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