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3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시공자가 아닌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하는 ‘특별검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조만간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적이 없는 모범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선발, 지난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된 4층 이하 2,000㎡ 이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하도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구청이 건축사협회에 사용승인검사를 의뢰하면 협회는시에서 선발한 특별검사원중 해당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검사원을 지정, 건축물 사용승인을 검사하게 된다.
김재순기자 fidelis@
시는 이를 위해 조만간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적이 없는 모범건축사를 특별검사원으로 선발, 지난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거나 착공된 4층 이하 2,000㎡ 이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하도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구청이 건축사협회에 사용승인검사를 의뢰하면 협회는시에서 선발한 특별검사원중 해당 건축물과 관련이 없는 검사원을 지정, 건축물 사용승인을 검사하게 된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8-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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