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대책 문답

기업 지방이전대책 문답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9-08-24 00:00
수정 1999-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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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발표한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은 기존의 소극적 규제 중심에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유인 중심으로 정책방향이 바뀐 것이특징이다.

수도권 집중 해소효과가 큰 대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종업원1,000명 이상인 대기업에 배후도시개발권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유인책이 포함됐다.금융·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또 현재의 지방이전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가 금융기관과 대학 등 생활지원시설의 미비인 점을 감안,대학과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했다.

■이전 대상지역과 기업은.

수도권지역 중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들이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해당한다.공장은 지방광역시가 아니라 광역시 산업단지로 옮길때만 혜택을 받는다.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세제 지원 내용은.

본사와 공장 전부를 이전한 경우 법인세를 이전 후 5년간은 100%,이후 5년간은 50% 감면하며 최저한세(대기업 15%,중소기업 12%)의 적용을 배제한다.공장 또는 본사만 이전할때는 해당 기업의 소득 중 이전한 공장·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위와 같이 감면해준다.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본사 및 공장 매각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양도세)납부를 신설 공장부지를 팔 때까지 연기해준다.

■금융 지원 내용은.

이전 대상 본사사옥,공장 등을 토지공사 및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해 이전소요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 기금규모를 1조원으로 하는 가칭 ‘지방이전 기업 부동산매입기금’을 설치한다.

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지방이전기업 지원자금’을 조성해 지원한다.산자부의 산업기반기금을 활용,지방이전 기업에 연 이자율 7.5%,3년거치 5년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해준다.

■지방이전하는 금융기관·대학에 대한 지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은행 본점에는 기업과 같은 수준의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본사사옥 등 매각을 통해 이전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은행의 본사사옥등을 성업공사를 통해 우선 매입해준다.

대학은 이전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부지에 대한 토지수용권을부여하고 기자재 확충 등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에서 우대한다.

■배후도시개발권의 주요 내용은.

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이나 동종 중소·중견기업이 컨소시엄을 형성,이전할 경우 이전 기업의 총종업원이 1,000명 이상일 때 개발권을 부여한다.토지수용권을 포함한 개발권을 부여,아파트·상가·문화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는 배후도시의 조성을 지원한다.개발부지를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대상 기업에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하고 매각대금은 장기 분할상환해준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지에 입주하고자 할 때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후도시 개발시 학교 및 병원 설립을 허용한다.

진입도로·용수·하수처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해 공공개발과 같은수준의 지원을 한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8-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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