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청문회] 증인신문 이모저모

[옷로비 청문회] 증인신문 이모저모

입력 1999-08-24 00:00
수정 1999-08-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옷로비 의혹사건 청문회에 출석한 배정숙(裵貞淑)씨 등 증인들은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특히 배씨는 청문회 시작 30여분 전 국회에 도착,자신의 변호인인 박태범(朴泰範)변호사와 여동생의 부축을 받으며 대기실에 들어섰다.검은색 정장차림을 한 배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듯 몹시 초췌한 표정이었으며 여동생은 휴대용 산소통까지 들고 왔다.

신문은 증인들이 증인선서를 한 뒤 배씨,이형기·조복희·고민경씨 순으로진행됐다.배씨는 “건강은 아주 좋지 않지만 최대한 성심껏 신문에 응하기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답했다.

신문이 시작되자 배씨는 답변을 하면서 간간이 기침을 하기도 했고 자신의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울먹이거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배씨는 “버선짝이라면 내 속을 뒤집어 보이고 싶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고 “억울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낮 12시30분쯤 오전 신문이 끝나자 배씨는 대기실로 돌아와 점심도 거른 채 오후 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소파에 누워 휴식을 취했다.이날 아침 배씨는 출석을결심한 뒤 “답변을 하다 쓰러지더라도 꼭 나가겠다”고 말했다고배씨의 여동생이 전했다.

신문 도중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청와대를 거론하며 ‘정치공세’성 질문을 하자 유감을 표명하며 제지를 요구하는 등 신경전을 펼치기도했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는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50여명의취재진이 몰렸고,방송사들은 청문회 진행 과정을 생중계했다.

한편 증인으로 선정된 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사위는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에 따라 해당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박준석기자 pjs@
1999-08-2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