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발사 중단땐 한·미·일,세은차관 보증

북 미사일 발사 중단땐 한·미·일,세은차관 보증

입력 1999-08-23 00:00
수정 1999-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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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할 경우 한·미·일 3국은 북한의 경제회생과 국제사회 편입을 지원하기 위해 3국이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세계은행(IBRD) 등 국제 금융기구의 대규모 차관 공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와함께 미국의 대(對)적성국 교역법에 따른 대북한 금융거래 제한 및 1,400만달러에 달하는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 해제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할방침이다.

한·미·일 3국은 공산국가에 대한 최혜국대우와 일반특혜관세(GSP)부여,수출입은행 지원 등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중단 등의 명시적 선언을한 이후 미의회의 법개정을 통해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보증의 국제차관 공여 방안은 3국이 경제적 부담을 분담,북한의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3국이 일정한 금액을 갹출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설립과도 유사한 해결책이다.

미사일문제가 해결된 뒤 외교적 조치로는 북·미연락사무소의 설치와 함께단계적으로 북·미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북·일 관계정상화 및 그에 따른일본의 대북배상금 지급 협상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측은 지난 8월초 제네바 북·미 양자회담을통해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중단할 경우 북한에 줄수 있는 반대급부로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부 명령으로 시행될 수 있는 대북 경제제재의 전면 해제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당국자도 “3국 보증의 국제차관 공여 방안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협상카드의 하나로 논의됐으며 이달말로 예정된 북·미협상에서 북한 미사일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미국이 국제차관 공여 방안을 공식제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한편 미국은 미·북 제네바 합의에 따라 지난 95년 1월 미국내 북한 동결자산 일부를 해제했으며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허용,미·북직통전화 개설 허용 등의 일부 제재완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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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lman@
1999-08-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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