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노동부가 발표한 8·15 경축사 후속조치는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노동분야의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생산적 복지’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라는 개념 아래 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 한 실업대책,고용·산재보험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보강,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자립기반 조성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실업대책 규제완화 및 제도정비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 등 전략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 내년에 실업자 수를 100만명 이하로 줄이고,2002년까지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어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한다.
■산재·고용보험의 내실화 현재 총적용대상 근로자 950만명 가운데 70.4%수준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를 2002년까지 80% 760만명으로 늘리고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혜율도 현행 13%에서 20%로 높인다.특히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현행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하고 최저 실업급여액도 현행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끌어 올린다.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이지나도 실업 상태로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2001년 1월 시행 예정이던 1인이상 전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앞당기며 근로자와 함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주 100만여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진폐환자의 폐암 등 업무상 과로와 관련된 질병을 산재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며 산재 치료 후의 후유증도 치료해주는 등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한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현행 최저임금의 60%에서 100%로 높이고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2배를 지원한다.특히 현재 권장사항인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고용(2%)을 의무화하고 중증장애인을고용하는 기업체에는 고용환경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내년에 전국 40곳에 저소득 실직여성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설립·운영하며육아·가사 등으로 정규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여성을 위한 ‘일하는 여성의 집’을 현행 44곳에서 2002년까지 60곳으로 늘린다.
이밖에 올 7월부터 시행된 장기실업자 채용격려금의 지급기간을 6개월에서1년으로 늘리며 기존의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과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해장기체불 근로자 생계비 및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종합적인근로자 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한다.이 법률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김인철기자 ickim@
정부는 특히 ‘생산적 복지’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복지’라는 개념 아래 일자리 창출을 근간으로 한 실업대책,고용·산재보험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보강,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자립기반 조성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실업대책 규제완화 및 제도정비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는 등 전략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 내년에 실업자 수를 100만명 이하로 줄이고,2002년까지 일자리 200만개를 만들어사실상 완전고용을 실현한다.
■산재·고용보험의 내실화 현재 총적용대상 근로자 950만명 가운데 70.4%수준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를 2002년까지 80% 760만명으로 늘리고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혜율도 현행 13%에서 20%로 높인다.특히 실업급여 지급일수를 현행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하고 최저 실업급여액도 현행 최저임금의 70%에서 90%로 끌어 올린다.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이지나도 실업 상태로 있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2001년 1월 시행 예정이던 1인이상 전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시행시기를 내년 7월로 앞당기며 근로자와 함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주 100만여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진폐환자의 폐암 등 업무상 과로와 관련된 질병을 산재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며 산재 치료 후의 후유증도 치료해주는 등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도입한다.
■취약계층 근로자의 자립기반 조성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현행 최저임금의 60%에서 100%로 높이고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2배를 지원한다.특히 현재 권장사항인 국가 및 지자체 장애인고용(2%)을 의무화하고 중증장애인을고용하는 기업체에는 고용환경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내년에 전국 40곳에 저소득 실직여성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설립·운영하며육아·가사 등으로 정규직업훈련을 받기 어려운 여성을 위한 ‘일하는 여성의 집’을 현행 44곳에서 2002년까지 60곳으로 늘린다.
이밖에 올 7월부터 시행된 장기실업자 채용격려금의 지급기간을 6개월에서1년으로 늘리며 기존의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과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제정해장기체불 근로자 생계비 및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종합적인근로자 복지정책을 수립·추진한다.이 법률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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