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 대법원장 19일 마지막 재판

윤관 대법원장 19일 마지막 재판

입력 1999-08-20 00:00
수정 199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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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23383 수표금사건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오는 9월24일 퇴임을 앞두고 있는 윤관대법원장은 12명의 대법관이 배석한 가운데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윤 대법원장은 단 4분 만에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렸지만 자신의 판사생활을 마감하는 재판이라는 것을 의식해서인지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윤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2명의 의견이 엇갈린 이 판결의 다수의견 취지를 읽어내려간 뒤 소수의견까지설명하는 것으로 마지막 재판을 끝냈다.

윤 대법원장은 6년간의 임기 동안 민사 50건,형사 21건,일반행정 17건,세무 12건,특허·가사 각 2건 등 104건을 선고했다.이중 57건을 기각했으며 46건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1건을 이송했다.

윤 대법원장은 특히 104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중에서 두 차례 소수의견을제외하고 모두 다수의견을 피력했다.그는 그동안 무노동무임금사건과 삼청교육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사건,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사건,금융실명제 위반사건 등 시대흐름을 엿볼 수 있는 수많은 판결들에 관여해 왔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08-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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