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영수증 복권제’ 시행

국세청 내년부터 ‘영수증 복권제’ 시행

입력 1999-08-20 00:00
수정 199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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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신용카드를 쓰다가 갑자기 ‘돈벼락’을 맞을지도 모른다.신용카드영수증이 ‘복권’ 기능을 겸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체청은 19일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과세기간 매출액)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영수증의 결제승인번호나 회원번호를 추첨,당첨자를 뽑는다.사용횟수가 많은 법인명의 신용카드영수증은제외된다. 또 금융기관들이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넘겨주는 만큼 개인이 복권 추첨을 위해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추첨은 상위 5등까지는 TV생방송으로,나머지 등위는 컴퓨터로 이뤄진다. 당첨금은 1등 5,000만∼1억원이며 2등 이하에게는 소액이 배정,매달 5,000명정도가 혜택을 받는다.동일인이 복수당첨됐을 때는 고액 1건만을 받는다.당첨금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결제계좌에 상금이 자동이체방식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이나 카드 불법대출 등 불법거래분은 당첨됐더라도 무효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획예산처와 협의,11월 중 당첨금 규모 등 복권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지만 신용카드 이용이 활성화돼 세수도 늘어나는 만큼 어려움은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국세청은 부가세법에 복권업무 조항을 둬 이번 정기국회 중 통과시킬 계획이다.



추승호기자 chu@
1999-08-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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