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금융정책에 시장 ‘흔들’

졸속 금융정책에 시장 ‘흔들’

곽채헌 기자 기자
입력 1999-08-20 00:00
수정 1999-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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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언제까지 금융당국의 정책혼선에 시장이 울고 웃어야 하는가.

급조되는 정부정책이 시장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특히 치밀하지 못한 수익증권 환매대책은 투자자들에게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재벌정책 후속대책 역시 초반부터 허둥대는 모습이다.급기야 일각에서는 정책 입안자들의능력에 의구심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수익증권 환매 파문 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12일 업계 자율결의 형식으로내놓은 환매대책은 급조된 정책의 전형이다.수시입출금식 MMF(머니마켓펀드)를 일반 수익증권과 같이 환매 제한대상에 집어넣은 것만 봐도 대번에 알 수있다. 이 때문에 아파트중도금 등 급전수요에 몰린 투자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알고보니 전체 MMF수신고 30조원 가운데 대우채권관련은 1조3,000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사전에 투자자별,상품별로치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환매 제한을 푸는 과정도 문제투성이었다.금감위는 당초 전액환매는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18일 LG증권이 전액환매를 발표하자 업계자율에 맡긴다며 사실상 허용했다.

그러다가 일부 증권사가 반발하고 증권업협회가 95% 환매를 결정하자 뒤늦게심야에 조정에 들어가 결국 95%환매로 방향을 돌려놓았다.이 때문에 19일 일부 증권사는 전액환매를 요구하는 투자자들로 몸살을 앓았다.

?재벌정책 혼선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재벌의 제2금융권 지배 완화방안을 심의하는 금융발전심의회가 열리기 직전인 18일 오후 3시쯤 재경부는 갑작스런소동으로 시끄러웠다. 금발심에 상정할 문건에 포함돼 있던 ‘재벌산하 금융기관의 그룹명칭 사용금지’ 방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만큼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애초부터 정부가 법인의 상호를 “사용하라,마라”할 법적 근거가없는 사안이었다.개명(改名)에 따른 비용이 엄청나다는 사실마저 간과한,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보험·투신사의 자기계열에 대한 투자와 여신을 완전금지하는 방안과 금융기관과 계열사 임직원간의 인적교류 제한방안을 세웠다가 외국금융기관과의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슬그머니 재검토대상으로 돌려버린 것도 정책의 단견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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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김상연 전경하기자 tiger@
1999-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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