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거짓말’도 등급보류 판정

영화 ‘거짓말’도 등급보류 판정

입력 1999-08-19 00:00
수정 1999-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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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거짓말’을 보기에 한국의 성인관객은 아직 어린가.”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원작으로 한 장선우감독의 영화 ‘거짓말’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화사 신씨네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지난 9일 ‘거짓말’에 3개월 등급보류 판정을 내린 데 반발,이의신청을 내고 재심을 요구키로 했다.

신씨네의 신철 대표는 17일 오후 서울 남산감독협회 시사실에서 기자·평론가 등을 상대로 한 ‘거짓말’시사회를 연 뒤 회견을 갖고 “소수의 문화엘리트가 다수의 볼 권리를 제약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면서 “객관적인 등급심사가 실현될 때까지 계속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영화진흥법은 영상물등급위의 판정에 대해 1개월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신씨네는 9월8일이전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영화 ‘거짓말’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등급보류 판정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하드코어 포르노그라피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 자체로만 보면 ‘거짓말’은 “폭력·음란 등의 과도한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시도때도 없이 벌이는 변태적인 성관계와 가학·피학적 성행위 장면은 국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등급보류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원작소설에서의 노골적인 성애묘사는 영화속에서는 거리두기의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역겨움’을 덜어내고 있다.영화속 주인공의 새도매저키스트적인 행태 또한 크게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변태의 심리를 사회병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영화 혹은 인간의 얄궂은 성적 운명을 다룬 섹스영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획기적으로 신장한다”는 등급위 설치의 입법취지를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김종면기자
1999-08-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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