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식씨는 17일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잔여형기 집행면제 처분은 부당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을 상대로 ‘8·15 특별사면중 일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법학도라고 밝힌 최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민주 발전을 역행하게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김씨를 사면했다”면서 “이는 헌법상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남용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헌법상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법학도라고 밝힌 최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민주 발전을 역행하게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김씨를 사면했다”면서 “이는 헌법상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남용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헌법상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끄럽다” 한국인도 안 하는 걸…홀로 산속 쓰레기 치운 외국인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1/26/SSC_20260126075851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