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賢哲씨 사면은 부당”법학도가 취소소송 제기

“金賢哲씨 사면은 부당”법학도가 취소소송 제기

입력 1999-08-18 00:00
수정 1999-08-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안식씨는 17일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 대한 잔여형기 집행면제 처분은 부당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을 상대로 ‘8·15 특별사면중 일부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법학도라고 밝힌 최씨는 소장에서 “피고는 정치적·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민주 발전을 역행하게 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김씨를 사면했다”면서 “이는 헌법상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남용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고헌법상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