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합법화’ 법안 여야의원 20명 제출

‘개고기 합법화’ 법안 여야의원 20명 제출

입력 1999-08-18 00:00
수정 1999-08-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명은 17일 개를 가축의범주에 포함시켜 개고기 유통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서명한 의원 가운데는 김정숙(金貞淑)·오양순(吳陽順)·권영자(權英子)의원 등 여성 의원도 3명이나 포함돼 있다.

현행 법은 가축의 범주에 소,말,양,돼지,닭,오리 등만을 규정하고 있는데반해 개정안은 개를 추가로 포함시켜 애견가협회,동물보호협회 등의 강력반발과 함께 국회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박준석기자 pjs@

1999-08-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