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조만간 임용결격 공무원 퇴직금 지급 및 특별채용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1,000여명의 결격공무원들을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결격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특채방안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특채형식으로 이들을 채용한 경우 결격공무원이 된다.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밝혀진 경우도 결격대상이 된다.
결격 공무원은 법 시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말 이전까지 근무에서 손을 떼야 하며,12월31일 이전까지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에 퇴직수당 및 특채 신청을 해야 한다.이 기간을 넘기면 퇴직수당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특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결격공무원은 선별적으로 특별채용되며,특채되는 공무원의 숫자는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행자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결격공무원 가운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우려해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은 뇌물을 받았거나 파렴치범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이상 근무 결격공무원을 특채하지 않을 때에는 특채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하지만,10년 이하 근무한 결격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기관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특채가 결정된다.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는 공직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10년이하 근무 공무원이 특채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10년이하 근무 결격공무원은 전체의 약 40% 정도이다.
결격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수당과 일시불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나 특채되더라도 퇴직 당시의 직급 첫 호봉만 인정받는다.관계자는 “6급10호봉으로 퇴직한 결격공무원을 예로 들면 6급1호봉으로 특채된다”고 설명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결격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특채방안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은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는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특채형식으로 이들을 채용한 경우 결격공무원이 된다.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밝혀진 경우도 결격대상이 된다.
결격 공무원은 법 시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말 이전까지 근무에서 손을 떼야 하며,12월31일 이전까지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에 퇴직수당 및 특채 신청을 해야 한다.이 기간을 넘기면 퇴직수당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특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특례법안에 따르면 결격공무원은 선별적으로 특별채용되며,특채되는 공무원의 숫자는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행자부 관계자는 “10년 이상 근무한 결격공무원 가운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우려해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은 뇌물을 받았거나 파렴치범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10년 이상 근무 결격공무원을 특채하지 않을 때에는 특채를 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하지만,10년 이하 근무한 결격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기관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특채가 결정된다.
구조조정을 거치고 있는 공직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10년이하 근무 공무원이 특채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10년이하 근무 결격공무원은 전체의 약 40% 정도이다.
결격공무원은 근무연수에 따라 퇴직수당과 일시불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나 특채되더라도 퇴직 당시의 직급 첫 호봉만 인정받는다.관계자는 “6급10호봉으로 퇴직한 결격공무원을 예로 들면 6급1호봉으로 특채된다”고 설명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08-17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