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개정 문답풀이

특소세 개정 문답풀이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8-17 00:00
수정 1999-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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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는 지난 77년 도입된 이후 소비가 대중화된 생필품에 대한 과세로 서민층에게만 세금을 더 부담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식음료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특소세를 면제해주기로한 것이다.

특소세 면제대상 품목은.

우선 식음료(사이다와 콜라 등 청량·기호음료,설탕 등),가전제품(TV와 냉장고 등),생활용품(화장품,크리스탈유리제품과 피아노),대중스포츠(스키,볼링용품,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이다.그동안 소비가 대중화됐거나 생필품화된 품목들이다.구체적인 대상품목은 앞으로 정부가 좀 더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여전히 특소세를 과세하는 대상은 어떤 품목인가.

보석류,모터보트와 에어컨 등 고가와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승용차,휘발유 등 석유류,골프장(퍼블릭은 제외) 및 유흥장소 입장료 등이다.

특소세가 면제되면 어느 정도 값이 내리나.

스키용품 30%,냉장고와 TV 등 가전제품 10.5%, 커피와 코코아는 15%,설탕과 사이다 등은 10% 각각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이들 물품은 내년에 사는 것이유리한가.

그렇다.특히 가격이 높은 특소세 면제대상 가전제품과 스키용품 등은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이로 인해 특소세 면제의 선행효과로 올 연말 관련 제품의 판매부진도 예상된다.다만 식음료제품은 특소세로 인한 가격인하폭이 크지 않아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상일기자
1999-08-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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