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절차 간소화

운전면허 시험 절차 간소화

입력 1999-08-16 00:00
수정 1999-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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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운전면허를 따고 자동차를 양도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운전면허 응시 신청을 우편·전화로 할 수 있고 자동차를 이전 등록할 때내는 서류가 10종에서 2종 정도로 준다.장기적으로는 장내 기능시험이 폐지돼 도로주행 시험과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기획예산처는 15일 민생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 민원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가용면허 취득자의 적성(신체)검사는 선진국처럼 면허시험관의 약식검사로 대체된다.면허시험장별 응시 현황을 전산자료로 해 고객이 원하는 시간과 응시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면허시험관·학원·면허시험장 실명제를 도입해 거쳐간 운전자의 사고율에따라 인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각종 과태료 부과제도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는 소유권이전등록 기간경과 과태료와 최고 30만원인 자동차검사기간 경과과태료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연말까지 개선방안을 확정,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손성진기자sonsj@
1999-08-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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