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崔永道)은 13일 지난해 8·15 특별사면때부터 적용한 준법서약제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한총련 5기 의장 강위원씨등 26명을 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2항에 정한 준법서약제는 직·간접적으로 사상의 전향을 강요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평등권,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이들은 청구서에서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2항에 정한 준법서약제는 직·간접적으로 사상의 전향을 강요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평등권,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