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조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10개 업체 중 9개가 하도급 관련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산업현장에 만연해있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설 뿐 아니라 제조업체로 직권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방법도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현장조사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1,000개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하도급관련조항을 1개 이상 위반한 업체가 무려 89.3%나 됐다고 밝혔다.조사대상항목 19개(제조는 18개)중 5개 이상 항목을 위반한 업체도 20%나 돼 원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위반이 심각했다.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미지급,선급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5.3%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등의 서류관련도 32.8%나 됐다.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납품대금의 83%를현금으로 받는 대신 하도급업자에게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것은 34.8%에 불과,어음위주의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대금으로 준 어음의 결제기간도 60일 이하라는 응답은 39.3%에 불과했고 121일 이상이 5.2%나 됐다.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준 일이 있는 업체수는 26.5%였다.
공정위는 오는 24일까지 조사대상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2,000개에 대해 확인조사를 마친뒤 오는 10월쯤 허위응답업체와 법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면조사를 확대,2000년에는 올해의 3,000개에서 2만개로늘리고 오는 2003년부터는 2만3,000여개에 이르는 원사업자 모두를 매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억(李漢億) 공정위 하도급국장은 “서면직권조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허위보고업체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원사업자별로 대금지급현황 및 법위반사실을 하도급거래감시전산망에 수록해 상시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kim@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산업현장에 만연해있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건설 뿐 아니라 제조업체로 직권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조사방법도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현장조사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1,000개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하도급관련조항을 1개 이상 위반한 업체가 무려 89.3%나 됐다고 밝혔다.조사대상항목 19개(제조는 18개)중 5개 이상 항목을 위반한 업체도 20%나 돼 원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위반이 심각했다.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 미지급,선급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것이 전체의 35.3%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등의 서류관련도 32.8%나 됐다.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납품대금의 83%를현금으로 받는 대신 하도급업자에게 현금으로 결제해주는 것은 34.8%에 불과,어음위주의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악화시키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대금으로 준 어음의 결제기간도 60일 이하라는 응답은 39.3%에 불과했고 121일 이상이 5.2%나 됐다.법정지급기일(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준 일이 있는 업체수는 26.5%였다.
공정위는 오는 24일까지 조사대상 원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 2,000개에 대해 확인조사를 마친뒤 오는 10월쯤 허위응답업체와 법위반 정도가 심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서면조사를 확대,2000년에는 올해의 3,000개에서 2만개로늘리고 오는 2003년부터는 2만3,000여개에 이르는 원사업자 모두를 매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억(李漢億) 공정위 하도급국장은 “서면직권조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허위보고업체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또 원사업자별로 대금지급현황 및 법위반사실을 하도급거래감시전산망에 수록해 상시관리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08-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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