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대사면-賢哲씨 부분사면 안팎

8·15 대사면-賢哲씨 부분사면 안팎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9-08-13 00:00
수정 1999-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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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에대해 잔여 형기를 면제하는 ‘부분사면’ 결정을 내린 것은 김씨 재수감에따른 정치적 부담과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사이에서 내린 ‘고심끝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12일 상오 11시에야 최종 결심을 했다는 박준영(朴晙瑩)청와대대변인의 전언에서도 김대통령의 고민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20세기마지막 광복절을 화해와 용서의 전기로 삼으려 했던 김대통령은 법적용의 형평성에 대한 비난 여론과 ‘정치보복’이라는 평가 속에서 끝없이 고뇌했음을 뜻한다.

김대통령은 취임후 첫 3·1절 특사때부터 현철씨의 사면을 검토해왔다.이번에도 일찍부터 사면방침을 굳힌 것으로 확인될 정도로 그 의지가 확고했다.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정치적 동지이자 경쟁자관계였던 김전대통령으로부터 간곡한 부탁을 받은데다 현철씨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파생될 정치 부담을 늘 염두에 뒀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사면에 앞서현철씨가 재항고를 포기하는 등 청와대와 김전대통령측간의 교감 징후를 보인 것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부분이다.

그러나 법의 형평성을 놓고 비등한 비난 여론이 걸림돌로 등장했다.‘라스포사 옷사건’ 이후 민심을 존중하는 정치를 약속한 터여서 김대통령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결국 부분사면이라는 고육책을 선택,벌금과 추징금을 징수하고 복권은 시키지 않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김정길(金正吉)정무수석도 “현철씨 재수감은 김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요구 역시 현철씨를 다시구속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현철씨에 대한 사면이 불가피함을 강조해온 청와대측은 이번 부분사면 조치 역시 법적용의 형평성,부정부패 척결의지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손상되는 측면에 대해선 우려를 감추지 않고있다.다만 이러한 김대통령의 고민이 20세기의 잘못은 21세기를 맞으면서 지역갈등 해소 차원에서 매듭을 짓는 의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했다.

양승현기자
1999-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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