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4세 여아 증언 인정

항소심도 4세 여아 증언 인정

입력 1999-08-12 00:00
수정 1999-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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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宋基弘부장판사)는 11일 이웃집 주부를 살해한 뒤 불을 질러 강도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이모 피고인(3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죄를적용,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격자인 피해자의 딸이 사건 당시 4살에 불과했지만 또래 아이들보다 정신능력이 뛰어나고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일관된 증언을 하고 있는 만큼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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