和蘭 세계 첫 안락사 합법화

和蘭 세계 첫 안락사 합법화

입력 1999-08-12 00:00
수정 1999-08-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헤이그(네덜란드)AFP AP 연합] 네덜란드정부는 10일 치유 가망이 없는 12세 이상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안락사를 공식적으로 합법화시켰다.

정부가 마련한 안락사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세계최초의 국가가 된다.스웨덴,덴마크,콜롬비아,중국등 안락사를 묵인하고 있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안락사는 금기시되고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이 안락사법은 12∼15세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15∼18세 청소년 환자는 조건부로 안락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9-08-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