賢哲씨 내일 소환 불응땐 강제구인

賢哲씨 내일 소환 불응땐 강제구인

입력 1999-08-11 00:00
수정 1999-08-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공판부(姜大錫부장검사)는 10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영삼(金泳三) 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11일 오후 2시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강제구인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일 1주일 시한의 소환장을 발송한 것은 형 집행상의 법적인 배려 차원일 뿐 소환에 불응할 경우 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소환 연기 신청을 한다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환 불응시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지,오는 13일로 예상되는 사면발표 후 강제 구인할지에 대해서는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철씨가 11일 출두하면 곧바로 형 집행절차를 밟아 재수감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일 소환장과 함께 10억5,000만원의 벌금납부 명령서를 현철씨에게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없다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1999-08-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