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고용주’라는 개념이 있다.일반적으로 고용주라는 개념은 노동자가일정한 조건에 따라 직접 노동계약을 맺는 사람이거나 단체를 의미하는데,‘간접 고용주’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적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노동법이라든가 노동정책,노동규정 같은 여타 노동관계 국면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것들을 의미한다.노동현장에서 실제 노동계약과 노동관계를 규정하려는 직접 고용주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간접 고용주’라는 개념은 우선적으로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왜냐하면 국가는 정당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를 수행해야 하는 일차적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초는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 보호의 측면이다.
지난달 30일 노동부는 98년도 임금구조 실태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에 의하면 IMF 체제가 시작되면서 월수입 50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2.5%에서 2.7%로 증가했고,2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오히려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IMF 체제에서 임금구조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매우 심각한 지적이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 달부터 새롭게 인상되어 노동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이 월 36만1,60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노사정의 합의로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이전보다 4.9%가 인상된 것이라고 한다.또 이번부터는 이 최저임금제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실시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88년부터 도입돼 시행되었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데,이것이 일종의 간접 고용주의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에 봉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고,나름대로 경제위기가 오게 된 원인에 대해 분석하곤 했다.그 원인 중의 하나로 가끔씩 등장했던 것이 놀랍게도 근로자의 고임금 구조라는 것이었다.기업이 버는 것은별로 없는데 근로자의 임금이 너무 많아 기업은 이윤을못내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그래서 국가 전체가 IMF 체제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이다.
물론 극히 일부의 목소리였고,또 한편으론 IMF 체제에 접어들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삭감,동결함으로써 경제회생에 기여한 면도 있다고 볼 때 그같은논리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업장에 대해 그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아직도 임금 근로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법정 최저임금인 월 34만5,000원도 받지 못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더욱이 월수입 50만원 이하의 임금근로자가 더 늘어남으로써 빈곤층은 점점 더 확대일로에 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다.
근로자의 임금이 갖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와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인간다운 품위를 지니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한 사람이 받는 임금을 ‘가족임금’이라고도 한다.그렇지만 현실은 ‘가족임금’은커녕 가족 모두 악착같이 일해도 생계와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한다.
맞벌이 부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자녀의 양육 및 교육,가정교육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도 생계유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몇몇 정책들을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저소득층 파악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라는 것이 이유이다.그러나 정부는 간접 고용주로서 국가정책이저소득층이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직접적이고 시급한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교수
이러한 ‘간접 고용주’라는 개념은 우선적으로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왜냐하면 국가는 정당한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또 이를 수행해야 하는 일차적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국가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초는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 보호의 측면이다.
지난달 30일 노동부는 98년도 임금구조 실태분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이 보고서에 의하면 IMF 체제가 시작되면서 월수입 50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2.5%에서 2.7%로 증가했고,200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오히려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IMF 체제에서 임금구조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매우 심각한 지적이다.
노동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 달부터 새롭게 인상되어 노동자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이 월 36만1,600원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노사정의 합의로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이전보다 4.9%가 인상된 것이라고 한다.또 이번부터는 이 최저임금제도가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실시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88년부터 도입돼 시행되었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데,이것이 일종의 간접 고용주의역할을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방패 역할을 하게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IMF 경제위기에 봉착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고,나름대로 경제위기가 오게 된 원인에 대해 분석하곤 했다.그 원인 중의 하나로 가끔씩 등장했던 것이 놀랍게도 근로자의 고임금 구조라는 것이었다.기업이 버는 것은별로 없는데 근로자의 임금이 너무 많아 기업은 이윤을못내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그래서 국가 전체가 IMF 체제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이다.
물론 극히 일부의 목소리였고,또 한편으론 IMF 체제에 접어들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삭감,동결함으로써 경제회생에 기여한 면도 있다고 볼 때 그같은논리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업장에 대해 그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아직도 임금 근로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법정 최저임금인 월 34만5,000원도 받지 못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더욱이 월수입 50만원 이하의 임금근로자가 더 늘어남으로써 빈곤층은 점점 더 확대일로에 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다.
근로자의 임금이 갖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와필요를 충족시키면서 인간다운 품위를 지니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한 사람이 받는 임금을 ‘가족임금’이라고도 한다.그렇지만 현실은 ‘가족임금’은커녕 가족 모두 악착같이 일해도 생계와 필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한다.
맞벌이 부부들은 점점 늘어나고 자녀의 양육 및 교육,가정교육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도 생계유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몇몇 정책들을 미루기로 했다고 한다.저소득층 파악을 위한 준비기간 필요라는 것이 이유이다.그러나 정부는 간접 고용주로서 국가정책이저소득층이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얼마나 직접적이고 시급한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동익 /신부.가톨릭대 교수
1999-08-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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