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3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김종필(金鍾泌)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따라 표결 방식 등을 둘러싸고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자민련 이긍규(李肯珪),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10일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12일 본회에 보고한 뒤 13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김총리 해임건의안 처리 방식과 관련,한나라당은 표결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본회의장에 아예 불참하거나 집단퇴장 등을 통해 표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헌법 62조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한나라당 의석은 135석으로 재적과반수(150석)에 못미쳐 여당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해임건의안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오풍연기자 poongynn@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자민련 이긍규(李肯珪),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10일 국회에서 3당 총무회담을 갖고 한나라당이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한 해임건의안을 12일 본회에 보고한 뒤 13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김총리 해임건의안 처리 방식과 관련,한나라당은 표결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본회의장에 아예 불참하거나 집단퇴장 등을 통해 표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헌법 62조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한나라당 의석은 135석으로 재적과반수(150석)에 못미쳐 여당이 표결에 불참할 경우 해임건의안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오풍연기자 poongynn@
1999-08-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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