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남 대검차장 문답

신승남 대검차장 문답

입력 1999-08-10 00:00
수정 1999-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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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신승남(愼承男) 대검 차장은 9일 ‘세풍’(稅風)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이한나라당의 후원회 계좌를 추적한 사실과 관련,한나라당이 ‘정치사찰’이라며 반발하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적으로 실시한 계좌추적을문제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97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세풍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자금의출처와 사용처 등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으로,계좌추적 내용을 수사 외적인 목적으로 악용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신 차장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 마당에 한나라당이 일상적인 수사행위까지 문제삼는 것은 이번 수사를 흠집내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계좌추적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후원회 명단을확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불법자금이 후원회 계좌로 갔는지만 확인했을 뿐누가 입금했는지 등은 관심조차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차장과의 일문일답.

■정치사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누누이 말했지만 한나라당의 정치자금은관심의 대상이 아니다.국세청을 동원해 강제모금한 대선자금 166억여원 가운데 98억원이 실제로 당에 입금됐는지를 확인해본 것뿐이다.

조사대상자들의 말만 믿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은가.영장도 없이 불법 추적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했는지,당으로 들어갔는지는 파악해야 할 것 아닌가.

■96년 11월 이전의 계좌를 본 것은 사실인가.압수수색 영장에 특정한 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한나라당으로서는 대선이 시작되기 전의 계좌내역은 제외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사기법상 그리 간단치 않다.일례로 횡령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계좌를 추적하면서 그 돈만 들여다볼수 없지 않은가.모든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그런 식으로 조사할 수도 없는 일이다.

■96년 11월∼97년 10월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말인가.보지 않았다.우리는 세풍을 통해 모은 수표가 한나라당측의 계좌로 흘러들었는지만확인했을 뿐이다.정상적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냈다.검찰이이 자료를 갖고 악용하면 그때가서 ‘사찰’ 운운해도 늦지 않다.

■한나라당에서는 검찰이 금융기관에 대해 후원자들의 인적사항 등도 통보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는데.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어떻게 보나.수사 대상자들의 불평이 적지 않다.그 일환으로 봐달라.원래 검찰은 ‘고객만족도’에서는 꼴찌가 아닌가.

임병선기자 bsnim@
1999-08-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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