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도시영세민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사건은 자동적으로 법률구조공단에 넘어가 국가가 민사소송을대신 해주게 된다. 빠르면 이번주부터 시행하게 될 법무부의 ‘법률구조공단활용안’의 확정에 따라서다.
지금까지 영세민 고소·고발인의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형법상 처벌이 어려운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되게 마련이었다.통계에 따르면 한햇동안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은 45만여건에 이르고,이 가운데 80% 36만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실정이었다.이에 따라 고소·고발인이 피해를보상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고,그러자면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의뢰해야 했다.법무부의 이번 방침은 우선생활보호대상자,도시영세민,농어민,6급 이하 공무원,국가보훈대상자 등에 혜택이 한정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자동적’으로 민사소송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것은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에 있어 하나의 의미있는 조처로 평가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일선 지검·지청 민원담당 검사들은 영세민들의 고소·고발사건을접수하게 되면 즉시 검토를 해서 고소·고발인이 법익을 침해 받았음에도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적 구제를 위해 사건을 법률구조공단에넘기게 된다.사건을 넘겨받은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은 소장작성과 법원 접수,준비서면 작성과 변론을 맡게 된다.법무부는 영세민 민사소송 대행을 위해 현재 38명의 변호사와 27명의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법률구조공단에 40명의 공익법무관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무부의 이같은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가지 당부할 게 있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 속에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생존경쟁 결과 크고 작은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그러나 그같은 법적 다툼은 대부분 형법과 민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소·고발인은 사건의 민사적 성격을 알면서도 형사고발을 해야만 민사상의 배상이 확보된다고 보고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억강부약(抑强扶弱)이라는 법의 정신은 그것대로 살리면서 옥과 돌(玉石)을 가려주기 바란다.우리는 이번 법무부의 방침을 기소전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 도입과 행정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제 도입 등과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의 진일보한 조처로 평가하며 그 운용을 지켜볼 것이다.
지금까지 영세민 고소·고발인의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형법상 처벌이 어려운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되게 마련이었다.통계에 따르면 한햇동안 검찰에 접수되는 고소·고발사건은 45만여건에 이르고,이 가운데 80% 36만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는 실정이었다.이에 따라 고소·고발인이 피해를보상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했고,그러자면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의뢰해야 했다.법무부의 이번 방침은 우선생활보호대상자,도시영세민,농어민,6급 이하 공무원,국가보훈대상자 등에 혜택이 한정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자동적’으로 민사소송을 무료로 대행해 주는 것은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에 있어 하나의 의미있는 조처로 평가할 수 있겠다.
앞으로 일선 지검·지청 민원담당 검사들은 영세민들의 고소·고발사건을접수하게 되면 즉시 검토를 해서 고소·고발인이 법익을 침해 받았음에도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민사적 구제를 위해 사건을 법률구조공단에넘기게 된다.사건을 넘겨받은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은 소장작성과 법원 접수,준비서면 작성과 변론을 맡게 된다.법무부는 영세민 민사소송 대행을 위해 현재 38명의 변호사와 27명의 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법률구조공단에 40명의 공익법무관을 충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법무부의 이같은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가지 당부할 게 있다.국제통화기금(IMF)사태 속에 저마다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생존경쟁 결과 크고 작은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그러나 그같은 법적 다툼은 대부분 형법과 민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소·고발인은 사건의 민사적 성격을 알면서도 형사고발을 해야만 민사상의 배상이 확보된다고 보고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억강부약(抑强扶弱)이라는 법의 정신은 그것대로 살리면서 옥과 돌(玉石)을 가려주기 바란다.우리는 이번 법무부의 방침을 기소전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제 도입과 행정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제 도입 등과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서비스’의 진일보한 조처로 평가하며 그 운용을 지켜볼 것이다.
1999-08-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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