附帶입찰제 폐지 늦춰진다

附帶입찰제 폐지 늦춰진다

입력 1999-08-07 00:00
수정 199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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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던 부대입찰제가 오는 2001년 이후로 폐지시기가 늦춰진다.

또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도 내년 말까지는 현재의 ‘78억원 미만’이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부대입찰제를 폐지하고 지역의무공동도급 한도도 축소하려 했으나 중소 건설업계의 반발이심해 이같이 폐지시기를 연장하고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대입찰제란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하도급을줄 금액까지 미리 제시하고 낙찰되면 그대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8-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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