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보상책이 미흡해 수재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행정 당국에 응분의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수재민들은 수해를 입은 주택에 지급하는 정부의 수해복구지원금이 실제 복구비에 비해 턱없이 적게 책정됐다는 점을 가장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게다가 피해 조사와 심의를 거쳐 수재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는 두달 이상 걸린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수해로 건축물이 완전 파손됐으면 2,430만원,일부 파손은 1,215만원의 보상금이 지원되지만 융자금을 뺀 실제 지원금은 710만원과 450만원에 불과하다.특히 피해 가구의 90%를 넘는 침수 주택의 복구비는 가구당 60만원이다.방한칸을 수리하고 도배하는 데 최소 100만원이상 들어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복구지원비가 너무 적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정확한 피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연천군과 파주시의 수해 가구 대부분은 지붕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봤지만 전파·반파 가구로 인정을 받은 가구는 연천군 전체 피해가구 2,454가구 가운데 52가구,파주시 3,440가구 가운데 108가구뿐이다.
문산 수재민대책위원회 장영석(張永錫·48)씨는 “두번씩이나 똑같은 장소가 수해를 입었다는 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분명한 인재(人災)”라면서“문산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수재민들은 수해를 입은 주택에 지급하는 정부의 수해복구지원금이 실제 복구비에 비해 턱없이 적게 책정됐다는 점을 가장 불만스러워 하고 있다.게다가 피해 조사와 심의를 거쳐 수재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는 두달 이상 걸린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수해로 건축물이 완전 파손됐으면 2,430만원,일부 파손은 1,215만원의 보상금이 지원되지만 융자금을 뺀 실제 지원금은 710만원과 450만원에 불과하다.특히 피해 가구의 90%를 넘는 침수 주택의 복구비는 가구당 60만원이다.방한칸을 수리하고 도배하는 데 최소 100만원이상 들어가는 현실을 고려하면 복구지원비가 너무 적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정확한 피해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연천군과 파주시의 수해 가구 대부분은 지붕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봤지만 전파·반파 가구로 인정을 받은 가구는 연천군 전체 피해가구 2,454가구 가운데 52가구,파주시 3,440가구 가운데 108가구뿐이다.
문산 수재민대책위원회 장영석(張永錫·48)씨는 “두번씩이나 똑같은 장소가 수해를 입었다는 것은 천재(天災)가 아니라 분명한 인재(人災)”라면서“문산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1999-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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