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매매 제3시장 증시 ‘벼룩시장’ 생긴다

비상장 주식 매매 제3시장 증시 ‘벼룩시장’ 생긴다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8-07 00:00
수정 1999-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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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업협회 중개시장) 이외에 비등록·비상장 주식을사고 팔 수 있는 제3의 주식시장이 생긴다.일종의 ‘벼룩시장’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모든 거래가 가능해 비상장 주식의 환금성이 높아지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을 고쳐 비등록·비상장 주식의 매매중개제도를 도입했다.증권업협회 중개시장내에 호가중개 시스템을 설치토록 해 빠르면 오는 연말부터 일반 투자자들이 각 증권사 점포를 통해 비등록·비상장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다,?어떻게 사고 파나 호가중개 시스템이 개발되면 각 증권사 단말기에 비상장·비등록 주식의 매수·매도 호가가 뜨게 된다.그러나 직접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매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가 호가가 맞는 상대방을 찾아 매매를 성사시킨다.고객들은 기존의 위탁·저축계좌나 별도의 계좌를통해 주문을 낼 수 있다.매매대금은 상장주식과 같이 3일 결제로 정산되며주식은 증권예탁원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체된다.

?어떤 기업이 거래되나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재무상태의 적정 또는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만 가능하다.양도가 가능하도록 동일규격의유가증권을 발행,증권예탁원이 주식을 받겠다고 승인해야 한다.매매시 주식을 이체할 수 있는 명의개서 대행계약도 체결돼야 하며 기업이 사모(私募)방식으로 모집한 주식은 1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하다.현재 장외에서 거래되는 삼성SDS나 담배인삼공사 등이 대표적 주식이다.

?공시체제는 허술하다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와 같은 투자정보에 대한공시의무가 없다.지분을 5% 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들의 지분변동 신고의무도 없다.투자자들은 다른 시장보다도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코스닥 시장가운데 지분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목들이 제 3시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거래소나 코스닥과는 어떻게 다른가 거래소와 코스닥은 장내 시장으로 분류된다.일정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실시간으로 거래가 체결된다.전산주문이 이뤄지는 특정한 장소가 있는 장내(場內)의 의미가 있다.거래소나 코스닥은 적자기업이 상장될수 없으나 제3 시장은 적자기업이라도 거래가 가능하다.

거래소는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반면 코스닥은 고위험·고수익을 바탕으로 한 벤처성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판다.제 3시장은 검증이 되지 않은 주식을 판다는 의미에서 ‘벼룩시장’으로 불려진다.

백문일기자 mip@
1999-08-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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