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해대책본부는 4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로 수해를 입은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민·관·군 합동으로 복구활동에 나서도록관계부처와 전국 각 지자체에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예산에 재해대책예비비를 증액하고 주택과 공장 등의 복구에 쓸 자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상황 집계가 이번 주말쯤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예산안에 재해대책예비비를 증액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미 확보돼 있는 5,800억원의 재해대책비는 긴급히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만9,000여명의 병력과 중장비 차량 등 장비 476대를 긴급 투입,대민지원활동에 나섰고 경찰도 123곳에 1,386명을 지원,유실된 도로와 교량등을 복구하는 데 주력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수해를 입은 수도권 지역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과 읍·면지역의 30.3평 이하 주택에 대해 가구당 810만∼1,620만원(연리 3%,5년 거치 15년 상환)을 복구자금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완전히 부서진 중소형 주택은 융자금과 무상지원비 등을 합쳐 2,700만원,반쯤 부서진 주택은 1,35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 명목으로 편성돼 있는 800억원을 수해지역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게 우선적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또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공제사업기금 대출금의 만기가 하반기에 도래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침수 가옥은 전기요금 납기를 연장하고 계량기 등 전기시설이 유실된 가구는 전기요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노동부도 수해를 입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을 2000년 3월 10일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그리고 유실되거나 파손된 기계 및 기구를 바꾸거나 새로 구입하면 연리 3%,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최고 5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특히 수해로 경영이 악화됐지만 고용유지노력을 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근로자임금의 3분의 2와 훈련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김명승 박성태 박현갑 김상연기자 mskim@
정부는 이에따라 신속한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2차 추경예산에 재해대책예비비를 증액하고 주택과 공장 등의 복구에 쓸 자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장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중앙재해대책본부의 피해상황 집계가 이번 주말쯤 끝나는 대로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예산안에 재해대책예비비를 증액시켜 줄 것을 국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이미 확보돼 있는 5,800억원의 재해대책비는 긴급히 필요한 곳에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만9,000여명의 병력과 중장비 차량 등 장비 476대를 긴급 투입,대민지원활동에 나섰고 경찰도 123곳에 1,386명을 지원,유실된 도로와 교량등을 복구하는 데 주력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수해를 입은 수도권 지역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과 읍·면지역의 30.3평 이하 주택에 대해 가구당 810만∼1,620만원(연리 3%,5년 거치 15년 상환)을 복구자금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번 수해로 완전히 부서진 중소형 주택은 융자금과 무상지원비 등을 합쳐 2,700만원,반쯤 부서진 주택은 1,35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지원자금 명목으로 편성돼 있는 800억원을 수해지역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게 우선적으로 융자해주기로 했다.또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공제사업기금 대출금의 만기가 하반기에 도래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침수 가옥은 전기요금 납기를 연장하고 계량기 등 전기시설이 유실된 가구는 전기요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노동부도 수해를 입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료 납부기한을 2000년 3월 10일까지 연장해 줄 계획이다.그리고 유실되거나 파손된 기계 및 기구를 바꾸거나 새로 구입하면 연리 3%,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최고 5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한다.특히 수해로 경영이 악화됐지만 고용유지노력을 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근로자임금의 3분의 2와 훈련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김명승 박성태 박현갑 김상연기자 mskim@
1999-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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