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성동구 2단계 구조조정

용산·성동구 2단계 구조조정

입력 1999-08-04 00:00
수정 1999-08-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의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일선 기초단체의 구조조정 작업이 하나씩 마무리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2일 구 본청 23개 과 가운데 환경위생과와 재난관리과등 2개 과를 감축하고 인력은 정규직 1,188명중 97명(8.2%),비정규직은 282명중 71명(25.2%)을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정안을 마련,지난달 24일 구의회 통과를 마쳤다.

성동구도 23개 과 규모를 유지하되 111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성동구의 조정안은 민방위과와 건설관리과가 폐지되고 주민자치과와 징수과가 신설되며,주택개량과는 주택과에 합쳐지고 지역교통과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나뉜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8-0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