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강요 화주 처벌

과적 강요 화주 처벌

입력 1999-08-03 00:00
수정 1999-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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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부터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과적을 하게 할 경우 운전자가 이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면 운전자는 처벌이 면제되는 대신 과적을 강요한 사람은처벌을 받게 된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로법에 의해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과적을 강요·지시·요구한 화주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과적행위는 공사장의 현장소장 등 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등의 강요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만 처벌되고 화주는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건교부는 지난 98년말 기준 우리나라 화물차 200만대 중 과적을 할 가능성이 있는 8t이상 화물차는 총 36만1,000대이며 이중 약 90%인 32만4,900대가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송회사에 지입제로 들어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있어 개정 도로법이 시행되면 과적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8-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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