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와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최근 부모들의 자녀학대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잠을 못자게 운다고생후 2개월된 아들을 때리고 집어던지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생후 13개월된 아들을 세탁기 속에 거꾸로 넣고 질식사시키려 한 아버지,아버지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숨진 4살배기도 있다.부모가 부모인지 폭력배인지 분간할 수없을 정도다.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이자 악연이라는 생각도 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300만 가구중 8.7%인 113만 가구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이유는 이혼,배우자 가출,실직과 빈곤 등 원칙적으로는 자녀와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다.그러나 부모는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한 원인이 자식에게 있다고 믿고 걸핏하면 화풀이를 한다는 것이다.심하게 매맞은 아이들의 경우 실어증세를 보이거나 우울증·공포증·피해망상에 시달리고 보호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부모가 데리러 올까봐 자다가도 소리를 치면서벌떡 일어난다고 한다.남보다 좋은 환경에서 잘키우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불행을 아이의 탓으로 돌린다든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원망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남의 집 일로만 간과하는 주변도 문제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기 위해 나무라는 것을 간섭할 수 없지만 당치않은 불만으로 자녀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자체이기 때문에 방관해선 안되는일이다.
현재 우리의 아동보호법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해선 안된다’는 미온적인 법 대목이 있을 뿐이다.미국에서는 교사·의사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신고받은 정부의 아동보호 담당자는 48시간안에 가해·피해자를 철저히 가려 가해부모에 대해 교육권과 친권 등의 박탈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가정문제에 맡겨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어린이날에만 어린이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대받는 어린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하나하나를 독립된 인격체로 지켜주는아동학대방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시급하다.그러기 위해서는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면 먼저 신고하는 신고의무 강제규정부터 마련해야 한다.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해야만 사회에 나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른들은 명심해야 한다.<이세기 논설위원>
최근 부모들의 자녀학대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잠을 못자게 운다고생후 2개월된 아들을 때리고 집어던지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생후 13개월된 아들을 세탁기 속에 거꾸로 넣고 질식사시키려 한 아버지,아버지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숨진 4살배기도 있다.부모가 부모인지 폭력배인지 분간할 수없을 정도다.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이자 악연이라는 생각도 든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1,300만 가구중 8.7%인 113만 가구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이유는 이혼,배우자 가출,실직과 빈곤 등 원칙적으로는 자녀와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다.그러나 부모는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한 원인이 자식에게 있다고 믿고 걸핏하면 화풀이를 한다는 것이다.심하게 매맞은 아이들의 경우 실어증세를 보이거나 우울증·공포증·피해망상에 시달리고 보호시설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부모가 데리러 올까봐 자다가도 소리를 치면서벌떡 일어난다고 한다.남보다 좋은 환경에서 잘키우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불행을 아이의 탓으로 돌린다든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원망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남의 집 일로만 간과하는 주변도 문제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기 위해 나무라는 것을 간섭할 수 없지만 당치않은 불만으로 자녀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자체이기 때문에 방관해선 안되는일이다.
현재 우리의 아동보호법은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해선 안된다’는 미온적인 법 대목이 있을 뿐이다.미국에서는 교사·의사 등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신고받은 정부의 아동보호 담당자는 48시간안에 가해·피해자를 철저히 가려 가해부모에 대해 교육권과 친권 등의 박탈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가정문제에 맡겨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어린이날에만 어린이 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대받는 어린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하나하나를 독립된 인격체로 지켜주는아동학대방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시급하다.그러기 위해서는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하면 먼저 신고하는 신고의무 강제규정부터 마련해야 한다.아동이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해야만 사회에 나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른들은 명심해야 한다.<이세기 논설위원>
1999-08-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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