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 물난리」세제·금융지원 내용

「중부 물난리」세제·금융지원 내용

이상일 기자 기자
입력 1999-08-03 00:00
수정 1999-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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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30% 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들은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예정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재해비율에 따라 감면받는다.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일 각종 법규에 명시돼 있는 조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금융지원●한국은행 지원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보유 통화안정증권을 중도 환매해 유동성 지원.

●농협 재해민의 생활안정자금,수해복구자금과 중소기업시설 복구자금을 우선 지원.공제계약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대출지원(대출자금의 상환연기,이자 납입 유예와 연체이자 감면).인명피해 농가에 재난극복긴급자금 지원.

●주택은행 파손된 주택에 대해 신축자금은 33년 이내(개량자금은 8년 이내)대출,기존 대출금보다 0.2∼0.25%포인트 금리우대.

●국민은행 제조업체는 피해 확인금액 안에서,그외 업체는 5,000만원 이내,가계에는 2,000만원 내에서 지원.

●기업은행 중소기업에 피해금액 이내에서 운전자금 1년,시설자금 10년 이내일반대출금리로 지원.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수해복구자금에특례보증을 통해 지원.기존 보증금액 외에 2억원까지 보증지원.

●금융결제원 수해지역 기업이 어음을 정상 결제하지 못할 경우 거래정지처분을 일정기간 유예.

▒ 세제지원●세금신고와 납부기한 연장 호우 피해 사업자에게 각종 세금의 신고와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

●징수유예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세금과 체납된 세금을 집중호우로 납부할수 없을 경우 9개월까지 징수 유예.

●손실 세액감면 재해로 30% 이상 자산손실을 입은 사업자에게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와 법인세를 환급하거나 감면.

이상일기자 bruce@
1999-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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