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서 처리될 주요 법안은

임시국회서 처리될 주요 법안은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9-08-02 00:00
수정 1999-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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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개회되는 206회 임시국회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생산적 복지 등을 위한 개혁·민생 법안 30여건이 우선 처리 대상이다.

개혁법안 가운데 인권법,부패방지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은 인권상황 개선과 부정부패 근절,국민화합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동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강조해온 생산적 복지와 직결되는 법안이다.부패방지기본법은 내부고발자 보호규정과 돈세탁방지,예산부정방지 규정이 주요 골자다.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특별재심,일시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등의 조치를 실시토록 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를 방송위처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하려는 내용의 인권법은 법무부의 난색으로 조율이 필요하다.

박찬구기자 ckpark@

1999-08-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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