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30일 술을 마신채 무면허로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창문에 매달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군(19)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선고하고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다. 장군은 당시 14시간만에붙잡혀 혈중 알코올 농도 역추산 기법,즉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은 다른 음식물은 먹지 않고 오직 술만 마신 결과를 통계수치화 했을 뿐 술을 마시는 속도나 습관,빈도 등 개인적 특성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형사재판에서 신체조건,술의 종류,음식물의 종류 등 변수에 따라 큰 오차를 보일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은 유죄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처벌을 위해 국내에 도입된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의 혈중 알콜농도가 1시간에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해 운전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 하는 기법이다.
장군은 지난 2월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단속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다가 14시간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장군이 마신 술의 양과 몸무게 등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적용,혈중 알코올농도를 0.11%로 추정,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은 다른 음식물은 먹지 않고 오직 술만 마신 결과를 통계수치화 했을 뿐 술을 마시는 속도나 습관,빈도 등 개인적 특성과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형사재판에서 신체조건,술의 종류,음식물의 종류 등 변수에 따라 큰 오차를 보일 수 있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은 유죄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처벌을 위해 국내에 도입된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의 혈중 알콜농도가 1시간에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해 운전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 하는 기법이다.
장군은 지난 2월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단속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다가 14시간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당시 장군이 마신 술의 양과 몸무게 등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적용,혈중 알코올농도를 0.11%로 추정,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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