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이나 폭우 때 산간 계곡이나 바닷가에 머물고 있는 관광·피서객에 자연재해대책법을 적용하여 강제퇴거시키기로 했다.
또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9일 “제5호 태풍 ‘닐’이 지나가는 동안 계곡에 야영하고 있는 피서객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렸지만,대부분 따르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지리산 계곡에서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3조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명 또는 신체의 위해방지 또는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하면 경계구역을 설정하고,일반인의 출입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동철기자
또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9일 “제5호 태풍 ‘닐’이 지나가는 동안 계곡에 야영하고 있는 피서객들에게 대피명령을 내렸지만,대부분 따르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지리산 계곡에서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 규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3조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인명 또는 신체의 위해방지 또는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하면 경계구역을 설정하고,일반인의 출입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동철기자
1999-07-3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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