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자유지역 내년 지정…설치법 연내제정 추진

관세자유지역 내년 지정…설치법 연내제정 추진

입력 1999-07-30 00:00
수정 1999-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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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에 광양,부산 가덕 신항,인천 영종도 신공항 등을 포함한 주요공항과 항구 지역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관세자유지역’(Free Zone)이 설치된다.

관세자유지역은 수심이 얕아 배를 댈 수 없는 중국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물건을 실어나르는 중간 물류기지로서 여기에 반입되는 물품에는 부가가치세등이 면제되거나 환급된다. 또 관세자유지역에 들어가는 운송과 하역분야 등의 외국인투자 물류업체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10년간 50∼100% 감면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관세자유지역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심달섭(沈達燮) 재경부 관세심의관은 “싱가포르,홍콩과 네덜란드 로테르담등의 물류기지는 세계 경제및 무역·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며 “앞으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주요 항구와 공항을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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