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씨(26·여·서울 서초구 잠원동)는 지난달 중순 서울 종로5가에서 건강 설문조사를 한다며 접근한 판매원에게 70만원을 주고 알로에 1박스를 구입했다.소화불량과 피부미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30여만원을 할인해준다는 말에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1주일 뒤 배달된 물건은 부실하고 효과도없었다.김씨는 즉시 해약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한번 계약한 물건은 반송이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횡포가 극심하다.의학적으로 검증되지않은 건강식품을 팔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가 하면 개인정보를 빼내 고객도 모르게 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까지 소비자단체들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상담 건수는 3,000건이넘는다.
판매업체들은 복잡한 지하철역이나 대학가 등에서 건강 상담이나 설문 조사 등을 핑계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이들의 판매상술에 넘어간 소비자들은 계약 해지는 물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갑자기 늘어난 체중 때문에 고민하던 이모씨(33·자영업·강남구개포동)는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A업체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건강상담은 물론,체지방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 만난 판매원은 남성 다이어트에 특효라는 50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을 사라고 반강제적으로 요구했다.당장 돈이 없다고 했는데도 이씨에게는 3일 뒤 ‘K남성다이어트’라는 보조식품이 배달됐다.청구된 대금은 160여만원.이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판매원이멋대로 결제대금을 끊은 것이다.
3개월 전 최모씨(45·여·강서구 목동)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피로회복 및장내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건강보조식품을 70여만원에 샀다.
그러나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겨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반품하려면 구입가격의 7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게 회사측의 얘기였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라도 구제받을 길은 마땅치 않다.지난 21일에는 ‘장청차’라는 차를 ‘변비에 좋다’고 거짓 광고해 3,000여상자를 팔아 1억5,000여만원을 챙긴 문모씨(50)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그러나 수사당국에 고발하더라도 사기나 약사법 위반 혐의를입증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과대광고에 속아 건강식품을 잘못 구입했다면 일단 내용증명서를 판매업체에 즉시발송해 해약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한다.
주부교실 소비자보호국 곽정자(郭靜子·59·여)국장은 “업체가 해약을 거부하면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거나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의 횡포가 극심하다.의학적으로 검증되지않은 건강식품을 팔기 위해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가 하면 개인정보를 빼내 고객도 모르게 대금을 결제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까지 소비자단체들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상담 건수는 3,000건이넘는다.
판매업체들은 복잡한 지하철역이나 대학가 등에서 건강 상담이나 설문 조사 등을 핑계로 소비자들을 현혹한다.이들의 판매상술에 넘어간 소비자들은 계약 해지는 물론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갑자기 늘어난 체중 때문에 고민하던 이모씨(33·자영업·강남구개포동)는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A업체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건강상담은 물론,체지방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 해 만난 판매원은 남성 다이어트에 특효라는 50만원짜리 건강보조식품을 사라고 반강제적으로 요구했다.당장 돈이 없다고 했는데도 이씨에게는 3일 뒤 ‘K남성다이어트’라는 보조식품이 배달됐다.청구된 대금은 160여만원.이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판매원이멋대로 결제대금을 끊은 것이다.
3개월 전 최모씨(45·여·강서구 목동)는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피로회복 및장내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건강보조식품을 70여만원에 샀다.
그러나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생겨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반품하려면 구입가격의 70%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게 회사측의 얘기였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라도 구제받을 길은 마땅치 않다.지난 21일에는 ‘장청차’라는 차를 ‘변비에 좋다’고 거짓 광고해 3,000여상자를 팔아 1억5,000여만원을 챙긴 문모씨(50)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그러나 수사당국에 고발하더라도 사기나 약사법 위반 혐의를입증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과대광고에 속아 건강식품을 잘못 구입했다면 일단 내용증명서를 판매업체에 즉시발송해 해약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한다.
주부교실 소비자보호국 곽정자(郭靜子·59·여)국장은 “업체가 해약을 거부하면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요청하거나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1999-07-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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