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단체장 총선출마 허용으로 행정공백 우려

[독자의 소리] 단체장 총선출마 허용으로 행정공백 우려

입력 1999-07-28 00:00
수정 1999-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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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중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출마를 가능하게 결정함으로써 내년 4월 실시될 16대 총선에서 충돌과 격전이예상되고 있다.특히 출마가 유력시되는 단체장들의 경우 내년 총선을 준비하느라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또 총선을 겨냥한 현역 국회의원과의 지역구 다툼과 신경전이 치열해질 전망이다.물론 이번 헌재의 결정은 피선거권의 본질적 관점에서 보면 타당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정치현실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안하면 무리인 것도 사실이다.단체장들은 임기 내내 대민 접촉을 통해 표를 모을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준 반면 의원들은 선거일 전 16일동안만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막강한 자금과 조직을 갖춘 단체장들의 출마시 전국적인 행정공백도 우려된다.

행정공백을 막고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견기 [대구 달서구 진천청구타운]

1999-07-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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