秦 前부장 어떤 처벌

秦 前부장 어떤 처벌

임병선 기자 기자
입력 1999-07-27 00:00
수정 1999-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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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소환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의 주역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에게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검찰은 수사 착수 직후부터 법률 검토를 한 결과,진 전 부장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위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이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진 전 부장이 조폐공사 파업대책 등과 관련,검찰의 공식라인을 제쳐둔 채 고교 후배인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과 3차례 만나고 10여차례 통화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협의했고 대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실무진에게 강경대응을 주문한 사실을 밝혀냈다.

진 전 부장에게는 직권남용죄,업무방해죄,직무상 비밀누설죄,검찰에 대한명예훼손죄 등이 추가 적용될 수 있다.진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강 전 사장은 진 전 부장에게 적극적으로 파업대책 자문을 했거나 개입을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 진 전 부장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이밖에 27일 소환되는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부장관은 진 전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어떤 지시를 했느냐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되겠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7-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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