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유보 퇴직금 찾아가세요”…선고유예 공무원

“지급유보 퇴직금 찾아가세요”…선고유예 공무원

입력 1999-07-26 00:00
수정 1999-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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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범죄를 저지른 퇴직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결정이 내려지면 지급이 유보된 퇴직금을 돌려받을수 있는데도상당수가 이를 몰라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재직중의 범죄로 퇴직금 지급이 유보된 퇴직 공무원은 865명이고,유보된 퇴직금은 207억에 이른다고 25일 밝혔다.

연금공단은 그러나 이들 가운데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결정을 받아 지급이 유보된 퇴직금을 당장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당수인데도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139명이고,형사계류되고 있던 726명 가운데도 상당수는 퇴직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사람,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은 지급이 유예된 퇴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지급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퇴직유보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줄 알고 시효기간을 넘겨 잔여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종종 있다”면서 해당되는 사람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인 시효를 넘기기 전에 잔여퇴직금을 공단에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연금법은 범죄를 저질러 수사가 진행되고 있거나,형사재판에 계류돼 있을때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금의 2분의1,5년 이하이면 4분의1의지급을 유보하고 있다.

서동철기자
1999-07-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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