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없는 차 세금 부과 유예…용산구 새달부터 시행

주인없는 차 세금 부과 유예…용산구 새달부터 시행

입력 1999-07-26 00:00
수정 1999-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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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구청장 成章鉉)는 자동차세금 체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불명확한 경우 자동차세 부과를 유예하는 등의 ‘자동차세부과·처리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이민·사망,외국인의 출국,법인의 도산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없는 차량▲차령 10년 이상이면서 검사기간을 2년 이상 넘기는등 차량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불구·고령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부과된 체납액을 결손처리해 정리하고 부과 자체를 유예함으로써 체납관리에 따른 비용절감과 세원관리를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다.

구는 관내 400여대의 차량에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며 앞으로 자동차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들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7-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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