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를

‘뜻밖의 풍수해’ 보험으로 대비를

김균미 기자 기자
입력 1999-07-26 00:00
수정 1999-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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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다.상습 침수지대에 사는 주민들은 여름철만 되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나름대로 태풍·폭풍·집중호우와 같은 기상 재해에대비하고 있다.

풍수해에 대비해 손보사들의 보험상품에 들어두는 것도 요령이다.

손보사들은 풍수해만 담보하는 독립적인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

화재보험이나 가정생활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은 보편적인 위험만 담보하고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나 전쟁·폭동 등 이상위험은 보상하지 않는다.풍수해 등 별도의 위험을 보상받고자 할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내고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차량손해에 가입하면 지난 5월1일 사고분부터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 ▲홍수 및 태풍으로 인해 차량이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사고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이 넘쳐 차량이 파손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하는 손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는 보상된다.이를 피하기 위해 긴급피난을 하다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된다.

그러나 풍수해로 인해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도 보상이 안된다.

보상한도는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해 준다.

유의사항 다이아몬드 반지나 서화·병풍·골동품 등 휴대가 가능한 100만원 이상의 고가품 등은 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나중에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전국의 16층이상 아파트나 11층이상 건물 등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풍수재 위험을 보상해준다.

김균미기자
1999-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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